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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신청
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달리, 반기신청은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9월, 다음해 3월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나누어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|
신청기간 |
지급시기 |
지급액 |
2024년 상반기분 |
2024.9.1
~ 9.19 |
2024년
12월 말 |
산정액의 35% |
2024년 하반기분 |
2025.3.1 ~ 3.17 |
2025년 6월 말 |
산정액-기지급액 |
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
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
1. ARS 전화
2.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
3. 홈택스(모바일, PC)
4.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으로 바로 신청
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
홈택스(모바일, PC)에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
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
신청방법 확인하기